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퇴계선생과 그 학통을 이어받은 제현의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과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영남퇴계학연구원”이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89길 61-26에 둔다.
제4조(사업)
이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퇴계선생을 비롯한 제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계발하여 보급
- 퇴계학 관련 도서 및 제반 학문 자료의 수집 정리
- 국내학술회의개최 및 국내외유관단체와의 교류
- 학술전문지 「퇴계학연구」, 기관지 「퇴계선생」 간행 보급
- 퇴계학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퇴계학 관련 자료의 번역 보급
- 회원 국내외 연수
- 선현 유적지 답사
- 퇴계학 학술상 시상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졔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연구회원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기관회원
- 운영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 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여부를 결정한다.
- 회원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 연구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퇴계학 및 동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위원 2인의 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 평생회원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 3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및 각종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자료요청 등으로 인하여 입회를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 운영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연구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외국의 연구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적 우대를 할 수 있다.
- 연구회원 이외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 며,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 감사 2인
제11조(고문 추대)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은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2조(연구위원회)
- 이 법인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위원은 이 법인에 적극 협조하는 신망 있는 유능한 학자를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 연구위원회에 과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3조(부설 학회)
이 법인은 학회를 부설할 수 있으며, 부설 학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리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제의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 이사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보선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 제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및 기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