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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퇴계선생과 그 학통을 이어받은 제현의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과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영남퇴계학연구원”이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89길 61-26에 둔다.
제4조(사업) 이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퇴계선생을 비롯한 제현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 계발하여 보급
  2. 퇴계학 관련 도서 및 제반 학문 자료의 수집 정리
  3. 국내학술회의개최 및 국내외유관단체와의 교류
  4. 학술전문지 「퇴계학연구」, 기관지 「퇴계선생」 간행 보급
  5. 퇴계학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6. 퇴계학 관련 자료의 번역 보급
  7. 회원 국내외 연수
  8. 선현 유적지 답사
  9. 퇴계학 학술상 시상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졔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구회원
  2. 일반회원
  3. 평생회원
  4. 기관회원
  5. 운영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 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1. 연구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퇴계학 및 동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위원 2인의 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3. 평생회원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 3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4.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및 각종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자료요청 등으로 인하여 입회를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
    5. 운영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연구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외국의 연구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적 우대를 할 수 있다.
  3. 연구회원 이외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 며,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1조(고문 추대)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 은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이사장 또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2조(연구위원회)
  1. 이 법인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위원은 이 법인에 적극 협조하는 신망 있는 유능한 학자를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위원회에 과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3조(부설 학회) 이 법인은 학회를 부설할 수 있으며, 부설 학회의 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3.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0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제의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1.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2. 이사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3.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보선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및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