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
1. (목적 및 적용)
이 연구윤리 규정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退溪學論集』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결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원 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를 제안․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가 연구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 표절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 중복투고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3. (용어의 정의)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연구원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과정에서 <2.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포함한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본 연구원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의 윤리와 의무)
-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정과 조사)
-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8.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통괄하는 위원장 1인과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9.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구성된 후 가급적이면 60일 이내에 제보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학회장의 동의 아래 시한이 재조정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를 따른다.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0.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리)
- 본 연구원의 회원은 본 연구원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본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 본 연구원은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 피조사자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판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본 연구원은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 본 연구원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연구원에 서면으로 특정회원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원장은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심의개요
- 심의절차
-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에 대한 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
-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 경고
- 5년간 회원자격 상실
- 5년간 본 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 해당 논문의 인정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과 징계 사항 통보
- 기타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
- 본 연구원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원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