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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정
1. (목적 및 적용)

이 연구윤리 규정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退溪學論集』 및 각종 출판물에 게재되는 연구결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문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원 소속 회원 및 논문투고자로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를 제안․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그것들을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가 연구기록에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연구 재료, 연구 장비, 연구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결과를 변경 또는 누락시키는 행위.
  3. 표절 : 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4. 중복투고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7.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 협박하는 행위.
3. (용어의 정의)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을 본 연구원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2.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제보의 대상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본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연구원의 회원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출판과정에서 <2.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포함한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연구원의 회원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의 윤리와 의무)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정과 조사)
  1.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전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에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8.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회를 통괄하는 위원장 1인과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9.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구성된 후 가급적이면 60일 이내에 제보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학회장의 동의 아래 시한이 재조정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를 따른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0. (연구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본 연구원의 회원은 본 연구원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본 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연구원은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3. 피조사자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판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본 연구원은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조사과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1. 본 연구원의 회원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연구원에 서면으로 특정회원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원장은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요청 등의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5. 위원회는 심의가 요청된 사안에 대해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심의개요
    2. 심의절차
    3. 판정내용(필요시 징계 건의사항 포함)에 대한 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내용 및 처리 절차
  6.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5년간 회원자격 상실
    3. 5년간 본 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4. 해당 논문의 인정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5.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6.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과 징계 사항 통보
    7. 기타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7.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보고받으면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8.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
  1. 본 연구원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이 발효되는 동시에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원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