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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學論集』 투고 규정
  1. (명칭) 본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논문의 성격)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기왕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4. (투고 범위)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투고 논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퇴계학 관련 논문
    2. 한국학 관련 논문
    3. 한국학과 유관한 동아시아학 관련 논문
    4. 새로운 자료 소개나 번역
  5. (투고 시한) 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0일로 한다. 4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같은 해 6월 30일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수록하며, 10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같은 해 12월 30일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 자격 및 투고 지침) 학문적으로 본 연구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투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투고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첫 페이지에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기해야한다.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공동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되 게재 시에는 제1저자를 맨 앞으로 하여 순서대로 표기해야한다.
  7. (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최종편집본 페이지 수 기준 30페이지를 초과한 경우 페이지당 3천원의 비용을 청구한다.
  8. (원고 제출) 원고는 ‘영남퇴계학연구원 홈페이지(www.tege.co.kr)의 왼쪽 중단의 『퇴계학논집』논문투고 배너’ 또는 ‘https://yntoegye.jams.or.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9. (심사료, 게재료, 원고료) <퇴계학논집>의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무료로 한다. 단 연구비논문은 논문 심사료▪게재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5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10. (원고의 형식 및 체제)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체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에 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원고는 한글97 이상으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①논문제목 ②저자표시 ③목차 ④국문초록 ⑤국문주제어(5개 내외)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영문초록(영문제목․영문저자명 포함) ⑨영문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 기관 및 직위, 전자우편주소를 각주로 밝힌다.
      [예:○○대학교 ○○학과 교수. 이메일주소]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성명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밝힌다.
      예 : ○○○(제1저자)】
    7. 국문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할 만한 어휘를 간추려 5개 내외로 한다.
    8.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5개 내외의 주제어를 명기한다.
    9. 목차 및 소제목에 사용하는 장, 절, 항 등의 부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1, 2, 3 ……
      • 1), 2), 3) ……
      • (1), (2), (3) ......
      • ①, ②, ③ ……
      • 가, 나, 다 ……
      • ㄱ, ㄴ, ㄷ ……
    10.   (본문의 작성 원칙) 본문은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1. 본문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10P, 문단모양은 들여쓰기 3칸, 줄간격 160%로 한다.
      2. 본문의 표기방식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한자를 노출시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휘나 상투적인 어구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3. 본문에 원전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문을 “……” 속에 기록하고, 인용문이 끝나는 부호 뒤에 각주로 처리하여 한문 등 원전자료의 원문을 표기한다.
      4. 성명은 붙여쓰고, 자․호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이황, 퇴계 이황.
      5. 인물의 생몰 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이황(1501-1570)
      6. 한시의 경우 원문 옆에 번역문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早歲欲止酒 젊을 때에는 술을 끊고자 했고, 中年喜把盃 중년에는 술잔 잡길 좋아했어라.
    11.   (각주의 작성 원칙) 각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1)․2)․3)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2. 각주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9P,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2칸, 줄간격 130%로 한다.
      3.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명, 「논문명」, 서명 , 출판사(발행처), 출판년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 기), 인용면수(면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순으로 작성한다.
      4.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 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5. 원전자료는 원문, 저자명, 작품제목, 서명 및 권수에 대해서 표기하되 그 표기 순서는 해당 원전의 성격을 고려해서 논문의 필자가 정한다.
      6.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로 된 논문.저서는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하여 "○○ ○ 외"라고 표기하며, 본인의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란에 '졸고'.'졸저'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그대로 쓴다.
    12.   (참고문헌의 작성 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크게 원전자료와 연구논저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연구논저는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여러 명일 경우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 하여 “○○○ 외”라고 표기), 논문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발행 처), 출판년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 분 표기), 시작과 끝 페이지의 면수 기입의 순으로 표기한다.
      4. 원전자료는 1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저자 및 편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 2서명 3출판사 4간행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5.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6.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학술대회명 및 날 짜를 기재한다.
        【예】김한국, 논문제목 ,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년 8월 7일.
      7.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3.   (논문 사용 부호) 논문에 사용하는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 』 :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문집
      • 「 」 : 논문, 작품 등
      • ‘ ‘ : 강조 요약 또는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기타 :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은 일반 용례를 따름.
    14.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