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溪學論集』 투고 규정
- (명칭) 본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 (목적) 본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논문의 성격)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기왕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투고 범위)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투고 논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퇴계학 관련 논문
- 한국학 관련 논문
- 한국학과 유관한 동아시아학 관련 논문
- 새로운 자료 소개나 번역
- (투고 시한) 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0일로 한다. 4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같은 해 6월 30일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수록하며, 10월 30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같은 해 12월 30일에 발행하는 학술지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 자격 및 투고 지침) 학문적으로 본 연구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투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투고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첫 페이지에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기해야한다.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공동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하되 게재 시에는 제1저자를 맨 앞으로 하여 순서대로 표기해야한다.
- (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최종편집본 페이지 수 기준 30페이지를 초과한 경우 페이지당 3천원의 비용을 청구한다.
- (원고 제출) 원고는 ‘영남퇴계학연구원 홈페이지(www.tege.co.kr)의 왼쪽 중단의 『퇴계학논집』논문투고 배너’ 또는 ‘https://yntoegye.jams.or.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 (심사료, 게재료, 원고료) <퇴계학논집>의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무료로 한다. 단 연구비논문은 논문 심사료▪게재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5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 (원고의 형식 및 체제)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과 체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에 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원고는 한글97 이상으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원고는 ①논문제목 ②저자표시 ③목차 ④국문초록 ⑤국문주제어(5개 내외)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영문초록(영문제목․영문저자명 포함) ⑨영문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 기관 및 직위, 전자우편주소를 각주로 밝힌다.
[예:○○대학교 ○○학과 교수. 이메일주소]
-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성명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밝힌다.
예 : ○○○(제1저자)】
- 국문초록은 논문의 논지와 내용을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할 만한 어휘를 간추려 5개 내외로 한다.
-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5개 내외의 주제어를 명기한다.
- 목차 및 소제목에 사용하는 장, 절, 항 등의 부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1, 2, 3 ……
- 1), 2), 3) ……
- (1), (2), (3) ......
- ①, ②, ③ ……
- 가, 나, 다 ……
- ㄱ, ㄴ, ㄷ ……
- (본문의 작성 원칙) 본문은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 본문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10P, 문단모양은 들여쓰기 3칸, 줄간격 160%로 한다.
- 본문의 표기방식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한자를 노출시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휘나 상투적인 어구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 본문에 원전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문을 “……” 속에 기록하고, 인용문이 끝나는 부호 뒤에 각주로 처리하여 한문 등 원전자료의 원문을 표기한다.
- 성명은 붙여쓰고, 자․호 등은 성명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이황, 퇴계 이황.
- 인물의 생몰 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이황(1501-1570)
- 한시의 경우 원문 옆에 번역문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早歲欲止酒 젊을 때에는 술을 끊고자 했고, 中年喜把盃 중년에는 술잔 잡길 좋아했어라.
- (각주의 작성 원칙) 각주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 주석은 각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1)․2)․3)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 각주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9P,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2칸, 줄간격 130%로 한다.
-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명, 「논문명」, 서명 , 출판사(발행처), 출판년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 기), 인용면수(면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순으로 작성한다.

-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 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 원전자료는 원문, 저자명, 작품제목, 서명 및 권수에 대해서 표기하되 그 표기 순서는 해당 원전의 성격을 고려해서 논문의 필자가 정한다.
- 2인 이상의 공동 저자로 된 논문.저서는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하여 "○○ ○ 외"라고 표기하며, 본인의 논문.저서를 인용할 경우 저자란에 '졸고'.'졸저'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그대로 쓴다.
- (참고문헌의 작성 원칙)
-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각 문헌은 크게 원전자료와 연구논저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연구논저는 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여러 명일 경우 대표 저자의 성명만 인용 하여 “○○○ 외”라고 표기), 논문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발행 처), 출판년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 분 표기), 시작과 끝 페이지의 면수 기입의 순으로 표기한다.

- 원전자료는 1저자 또는 편자의 성명(저자 및 편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 2서명 3출판사 4간행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학술대회명 및 날 짜를 기재한다.
【예】김한국, 논문제목 ,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년 8월 7일.
-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논문 사용 부호) 논문에 사용하는 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 』 :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문집
- 「 」 : 논문, 작품 등
- ‘ ‘ : 강조 요약 또는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기타 :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은 일반 용례를 따름.
-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