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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學論集』 논문 심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의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수록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논문심사 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 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서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분야의 전공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지도교수, 친족 등) 또는 논문심사에 불공정시비가 우려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위촉한다.
4. 심사의 공정성 유지
  1.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의 인적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투고 당사자가 궐석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한다.
5.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본 연구소의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학회소정양식)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항목별평가․평가총점․게재여부․판정소견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 결과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결과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6.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정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6. 심사 기준
  1. 심사 결과는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에 의거하여 항목별평가․평가총점․게재여부․판정소견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의의,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⑤ 원전 자료 번역의 정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항목마다 A(5)․B(4)․C(3)․D(2)․E(1)의 5등급으로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항목별 평가에서 20점 이상인 경우, ‘게재’로 판정하고, 19점 이하인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와 ‘반려’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7. 게재 결정

‘게재’와 ‘반려’의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게재’로 결정한다.
  2.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반려’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반려’로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다수의 판정 소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기획된 주제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기획 논문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8. 논문 게재 순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과다하여 해당 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기획 발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일반투고논문은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편수를 게재하되, 퇴계학 관련 논문이 전체 게재 논문의 50% 이상 되도록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9.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및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신청서(별도의 양식 없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날짜 부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된 날짜, 심사 기간, 게재가 결정된 날짜를 논문의 말미에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