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溪學論集』 논문 심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영남퇴계학연구원의 학술지인 『退溪學論集』 수록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논문심사 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 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서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분야의 전공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지도교수, 친족 등) 또는 논문심사에 불공정시비가 우려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결과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위촉한다.
4. 심사의 공정성 유지
-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 심사위원의 인적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투고 당사자가 궐석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한다.
5. 심사 절차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본 연구소의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학회소정양식)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항목별평가․평가총점․게재여부․판정소견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 결과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 결과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정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6. 심사 기준
- 심사 결과는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에 의거하여 항목별평가․평가총점․게재여부․판정소견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의의,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⑤ 원전 자료 번역의 정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항목마다 A(5)․B(4)․C(3)․D(2)․E(1)의 5등급으로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 항목별 평가에서 20점 이상인 경우, ‘게재’로 판정하고, 19점 이하인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와 ‘반려’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7. 게재 결정
‘게재’와 ‘반려’의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게재’로 결정한다.
-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반려’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반려’로 결정한다.
-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다수의 판정 소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기획된 주제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기획 논문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8. 논문 게재 순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과다하여 해당 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기획 발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일반투고논문은 ‘『退溪學論集』 투고논문 심사결과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편수를 게재하되, 퇴계학 관련 논문이 전체 게재 논문의 50% 이상 되도록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9.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및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신청서(별도의 양식 없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날짜 부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된 날짜, 심사 기간, 게재가 결정된 날짜를 논문의 말미에 부기한다.